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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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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 모집
[19-03-30 10:33]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5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구) 선거연수원]에서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홍신 소설가이며,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9-03-07 10:57]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연재
[19-02-13 10:26]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19-02-08 13:20]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조합장 선거 Q&A
[19-01-23 10:49]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A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나 명절 등을 계기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연말연시나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18-12-17 12:53]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 또는 다른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90일인 12월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고 투표
[18-06-04 10:56]
선거관리위, 우리동네 공약지도 서비스 실시
[18-04-26 09:59]
D-60,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
[18-04-16 09:57]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보육교사 확보 걱정 던다
[18-03-02 17:57]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지만, 특례가 인정된 농촌지역에서는 규정이 완화되어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4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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