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후보 소송비용 공개 요구


  • 의정부시장 후보로 나선 안병용시장은 지난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를 5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까지 간 결과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7일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문제는 안병용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 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의 실체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의 출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성명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우리나라 7위의 로펌으로,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데도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은 그 엄청난 소송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서 차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그간 이런 의문을 언론인들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답한 적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정부시 후보 공동 성명
    “안병용 후보는 본인 선거법 소송 비용의 전모를 밝혀라”
    안병용 후보는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까지 간 결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후보가 2심부터 법률 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의 실체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의 출처다.
    법무법인 「바른」은 전직 국회의원, 법관,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우리 나라 7위의 로펌으로, 엄청난 수임료가 드는 곳으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힘든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는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안 후보처럼 다급한 사람에게 로펌이 수임료를 깎아 줬단 말인가? 아니면 숨겨 놓은 안 후보의 재산이 더 있다는 뜻인가? 혹은 타인에게 빌리고도 재산 신고에 재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언론인들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안 후보는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답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안 후보는 해당 1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정작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슬그머니 게시물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안병용 후보에게 묻는다.
    1심부터 국내 7위 로펌까지 동원해 대법원까지 간 재판 소송총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가?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료는 총 얼마이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만일 본인이 마련한 것이라면 그 출처는 어디인가?

    행정은 정직해야 한다.
    그럴려면 행정하는 사람 자신부터 정직해야 한다.
    수 억원의 수임료 출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선거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
    오는 6월 8일 저녁 6시까지, 시민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기 바란다.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2018년 6월 7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
               의정부지역 도의원 후보 김정영,정진선,국은주,이영세
               의정부시의원 후보 조금석,김일봉,구구회,임호석,김현주
               의정부시의원 비례대표 박순자

  • 글쓴날 : [18-06-11 13:30]
    • admin 기자[adam-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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