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 임직원 등은 12. 20.(목)까지 사직해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 임직원 등은 12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 또는 다른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90일인 12월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와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은 후보자등록일〔2019. 2. 26.~27.〕 전일(실제 후보자 등록의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의정부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대상자는 사전에 해당조합에 연락하여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