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365일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및 6월 1일 기준으로, 각각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 경과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365 민원접수 창구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으로 민원 사항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민원 사항에 대한 접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에 접속하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 사항은 현장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다음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정식으로 접수 및 반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은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 365 민원 접수 신청 서비스로,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