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해당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의정부시의 의정부2동투표소(의정부시청 2층 대강당)와 송산1동투표소(도시농업기술과 2층 회의실)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주소지로 기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다만, 법인 선거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의정부선관위에서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