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5월말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석면조사대상이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연면적 430㎡이상의 어린이집 석면조사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에서 소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2018년 5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가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관내 어린이집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1년 이내(기 설치된 어린이집은 2020.05.28.한)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 조사완료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의정부시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화학 물질관리단)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석면조사대상 확대로 영유아들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숙경 기자